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 (주소 변경 시)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주소 변경 등 사유가 있을 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주소 변경 신청 없이 재발급받을 때 자동 반영되므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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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절차

  1.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 필요)
  2.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검색 및 신청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본인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재발급 신청하고, 수수료(인터넷 신청 시 약 600원)를 결제합니다.
  4. 발급 완료 및 출력
    재발급 완료 후 PDF 파일 형태로 등록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합니다.

※ 주의: 인쇄용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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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 시 등록증 재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주소 변경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교통민원실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기존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서,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 추가)
  • 주소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소 변경 완료 확인 후 필요 시 등록증 재발급

주소 변경과 함께 등록증 재발급을 원한다면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해당 내용을 같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안내

구분 필요서류 수수료
인터넷 신청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약 600원
방문 신청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약 700원


마치며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증 주소 변경 절차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주소 변경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추가 조치를 취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프린터 준비를 꼭 확인하시고, 수수료도 적절히 납부하여 원활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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